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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 반발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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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 반발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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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4대 은행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은행들은 그간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LTV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경쟁사와 단순한 정보 교환을 통해 LTV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LTV 정보 교환이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금융사들의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한 첫 사례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