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주 겪는 신용카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사례는 해외 사용 분쟁, 단종 카카드 대체 발급, 리볼빙, 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등 네 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을 필수 가입 항목으로 오인해 신청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다만 리볼빙은 고객이 선택하는 서비스다.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지난달 기준 15.1~18.3% 수준이다. 장기간 이용하면 상환해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커지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이월액에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카드 단종으로 대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새 카드의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원하지 않을 경우 안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는 사용 기간을 반영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발급과 배송 등에 들어간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