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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할부결제와 달라요”…금감원, 신용카드 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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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할부결제와 달라요”…금감원, 신용카드 민원사례 공개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 필수 가입인 줄 알고 신청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 필수 가입인 줄 알고 신청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 필수 가입인 줄 알고 신청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주 겪는 신용카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사례는 해외 사용 분쟁, 단종 카카드 대체 발급, 리볼빙, 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등 네 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을 필수 가입 항목으로 오인해 신청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다만 리볼빙은 고객이 선택하는 서비스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 가운데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로, 할부결제와 다르다.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지난달 기준 15.1~18.3% 수준이다. 장기간 이용하면 상환해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커지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이월액에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카드 단종으로 대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새 카드의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원하지 않을 경우 안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는 사용 기간을 반영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발급과 배송 등에 들어간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