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평가의 계리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담보별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손해율 예상 추이로, 손해율을 낮게 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 사항을 문서화하고 자체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급여력비율(K-ICS) 내부모형도 감독당국으로부터 심사·승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며, 일부 사항은 연말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