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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손 갱신보험, 손해율 보수적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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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손 갱신보험, 손해율 보수적으로 잡는다

금융위, 보험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신규담보 및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는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며, 사업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신규담보 및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는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며, 사업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신규담보 및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는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며, 사업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비용 발생 기간에는 자의적인 조정이나 단축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평가의 계리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담보별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손해율 예상 추이로, 손해율을 낮게 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 사항을 문서화하고 자체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급여력비율(K-ICS) 내부모형도 감독당국으로부터 심사·승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ORSA 운영·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안은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며, 일부 사항은 연말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