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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보험사기, 공학적 분석으로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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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보험사기, 공학적 분석으로 가려낸다

보험개발원 세미나 개최…충돌시험·블랙박스·EDR 활용해 상해 인과관계 판단
세미나 현장 모습. 사진=보험개발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세미나 현장 모습.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판단에 공학적 사고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경미사고 상해 여부와 고의사고 가능성을 블랙박스 영상, 충돌시험, 사고기록장치(EDR) 등 객관적 자료로 따져 보험금 누수와 억울한 벌점 부과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은 7일 경기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보험사기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 보험사, 대학병원 등에서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경기남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이 발표에 나섰다. 경미사고 재현 충돌시험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탑승자의 상해위험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사고를 재현 충돌시험 결과와 비교해 사고 충격과 부상 주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2015년부터 경미사고 재현 충돌시험을 진행해 경찰과 보험사 등에 상해위험분석서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서는 소송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상해위험분석서가 활용된 소송 316건 가운데 ‘인과관계 없음’ 또는 ‘보험금 조정’ 판결 등이 96%로 나타났다. 경미사고에서 과잉 진료나 부당한 대인 보험금 청구를 가려내는 근거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고의사고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차량 위치와 이동 시간, 도로 구조, 사고 직전 감속 여부 등을 재구성해 충돌 회피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이다. 동일 운전자의 자동차사고 12건을 분석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판결로 이어진 사례도 소개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 국내외 기준 동향을 설명했다. EDR은 사고 전후 차량 속도, 브레이크·가속페달 작동, 운전대 조향각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록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됐고, 필수 기록 항목도 15개에서 55개로 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학적 분석 결과를 실제 수사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경미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해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해위험분석서가 사고와 부상 간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돼 억울한 벌점 부과를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상해위험분석 또는 고의사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사고 분석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보험사기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