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도수치료 관리급여’ 평행선…보험사 “비급여 확대관리” vs 의료·환자 “제도 재검토”

글로벌이코노믹

‘도수치료 관리급여’ 평행선…보험사 “비급여 확대관리” vs 의료·환자 “제도 재검토”

국회 청원 6만8000명 돌파…복지소위 심사 예정
“건보법 제18조의4 제1항 제4조 반한다” 논란도
보험업계 “누수 심한 실손 적자, 관리급여 불가피”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도…“관리 강화 필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보험업계와 의료계·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보험업계와 의료계·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뿐 아니라 남용 우려가 있는 다른 비급여 진료 항목까지 관리급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6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됐다.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병원과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 진료비는 회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됐으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연간 15회로 제한되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문제가 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 적용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01%로, 보험금 지급액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넘어서는 적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과도한 비급여 이용이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비급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업계는 도수치료만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의료 이용 수요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수치료 이용이 제한되면 상대적으로 관리 수준이 낮은 다른 비급여 치료로 환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치료를 함께 이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충청도에서 관절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환자는 “5세대 실손 보유자라고 하니 병원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회로를 안내해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체외충격파 등 이용량이 많고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수치료만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실손 이용 수요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도 각 상품의 약관에 따른 보장이 유지되는 만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의 이용 행태 변화와 비급여 의료 이용 흐름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의료계 자율시정을 시행 중이며,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