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전세대출 고객 대상…하나손보와 공동 개발한 권리보험 보험료 전액 부담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계약 과정과 입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집주인 사칭을 비롯해 위조·사기 계약,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와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 주요 보장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면 보장 한도 내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게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