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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4세 이하 청년 전월세 사기 피해 최대 3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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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4세 이하 청년 전월세 사기 피해 최대 3억원 보장

만 19~34세 전세대출 고객 대상…하나손보와 공동 개발한 권리보험 보험료 전액 부담
하나은행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통해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관련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이미지=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은행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통해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관련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이미지=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계약 과정과 입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집주인 사칭을 비롯해 위조·사기 계약,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와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 주요 보장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면 보장 한도 내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다만 단순히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 종료 전 임의로 전출하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게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