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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보증 제한…단, 실거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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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보증 제한…단, 실거주 시 제외

불가피한 사유 금융사가 인정하면 신규 전세대출·만기 연장 허용
가계대출 총량 목표 1.5%→3%…청년 보금자리론 4억 이하 비아파트부터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매물시세표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매물시세표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한 1주택자는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금융회사가 인정하면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다. 과거 한 번이라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력이 있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하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을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명, 9조6000억원 규모다. 다만 금융당국도 이들 가운데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차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최근 주택거래와 신용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 대출 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5월 9일 이전에 주택 거래가 집중됐고, 5~6월에는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성장률 상승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총량 목표 상향에 따라 연말에 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는 ‘대출 오픈런’도 완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에도 같은 정책 방향이 적용된다.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지역 구분 없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월 80만~100만원 수준의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이 비슷한 규모의 원리금을 내면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 등도 한도 설정에 반영됐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시장 반응이 좋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년부터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 가격 전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유예한다. 주택 공급이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장으로 대상을 한정해 추가 부실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1억원 한도와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수도권 보금자리론의 6억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 등은 유지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DSR을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자는 원칙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