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3.8배·우리은행 2.5배 확대…국민은행 신규 사고
미분양 상가 허위계약 악용…영업점·RM 사전검증 강화 필요
미분양 상가 허위계약 악용…영업점·RM 사전검증 강화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최초 사고를 공시한 이후 사고 금액이 각각 약 5.9배, 3.8배 늘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처음 공시한 사고 금액이 29억6440만 원이었지만 지난 6월 69억6890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는 173억4355만 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6월 47억8500만 원이었던 사고 금액을 182억2100만 원으로 높였다. 우리은행 역시 40억800만 원에서 98억7100만 원으로 늘었다. KB국민은행에서는 35억7790만 원 규모의 신규 사고가 확인됐다.
같은 사업장이나 관련 차주의 대출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현재 공시된 금액만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고는 준공 이후 남은 미분양 상가를 이미 분양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달리 준공 이후 남은 상가의 미분양 물량을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NH농협은행도 같은 달 외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외부인 과다대출 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의 경우 여러 차주에서 문제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최초 공시된 사고액만으로 피해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실행된 전체 대출 규모와 관련 차주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잠재적인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분양사기는 차주별로 부실이 순차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처음 확인된 사고액보다 해당 사업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대출이 실행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사후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운 만큼 영업점장과 RM 단계에서 시행사와 차주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경기 악화 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이후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