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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경남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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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경남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유예 지원

보험계약대출 이자도 감면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머릿돌 전경. 사진=신한라이프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머릿돌 전경.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지역 고객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신한라이프 보험계약 유지 고객이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고객은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고객은 6개월간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