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도 감면
이미지 확대보기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신한라이프 보험계약 유지 고객이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고객은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