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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해 피해 고객에 보험료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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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해 피해 고객에 보험료 6개월 유예

고객 금융부담 절감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 전경. 사진=동양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 전경. 사진=동양생명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금융 부담 절감에 나서다.

동양생명은 특별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양생명의 보험계약 또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동양생명은 수해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고객에 대해서 도 이자 납부와 대출 만기를 유예해 피해 복구 과정에서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상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내달 23일까지 신청하면 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