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 등 법 위반 8건 적발
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재 조치일은 지난달 25일이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2억452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8건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개정 시 보고 및 고객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 이용·제공 관련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 의무 위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사항에 대한 고객 통지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대출 공급 확대 등 2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성과평가체계 개선,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의 35건의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별개로 분리처리 중인 사안은 향후 공시할 예정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