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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감원 첫 정기검사 ‘기관주의’…과태료 2억45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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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감원 첫 정기검사 ‘기관주의’…과태료 2억4520만 원

내부통제 미흡 등 법 위반 8건 적발
토스뱅크 현판 모습. 사진=토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토스뱅크 현판 모습.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첫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2억45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임원 3명에 ‘주의’, 2명에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직원에도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수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등 조치를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재 조치일은 지난달 25일이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2억452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임원 3명에게는 ‘주의’,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수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8건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개정 시 보고 및 고객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 이용·제공 관련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 의무 위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사항에 대한 고객 통지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대출 공급 확대 등 2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성과평가체계 개선,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의 35건의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별개로 분리처리 중인 사안은 향후 공시할 예정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