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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장한도 다음 해로 넘긴다"… 흥국화재 ‘한도이연’ 배타적사용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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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장한도 다음 해로 넘긴다"… 흥국화재 ‘한도이연’ 배타적사용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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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흥국화재
태광그룹 흥국화재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겨 활용하는 구조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흥국화재는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조는 보장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간 보장 한도가 매년 소멸하지 않고 이듬해로 누적 이연된다. 보장 한도는 최대 5회까지 이연이 가능하다.

주요치료를 통합해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는 같은 해 여러 치료를 받으면 보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치료별로 각각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는 보장 기회가 많지만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집중했다고 흥국화재는 밝혔다.
치료별 연1회형 대비 보험료는 상품과 담보 등 비교 조건에 따라 약 28~47% 낮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