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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오는 9월부터 ‘동료평가’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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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오는 9월부터 ‘동료평가’ 시범 도입

교수 정년보장심사 강화 위해…2014년 전면 실시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중앙대는 오는 9월부터 ‘동료평가제(peer review)’를 시범 도입한다. 동료평가제는 일반 기업체에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골고루 평가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대학에서 교수 정년보장 심사를 하기 위해 점차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는 최근 내놓은 ‘정년보장제도 개정안’에서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정년보장 심사(tenure review)’ 대신 ‘동료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시범도입에 이어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는 현재 5개 계열로 구성된 학문단위(인문·사회/자연·공학/경영·경제/의·약학/예·체능)별로 업적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해 계열별 자율평가를 시행한다. 전 계열 공통으로 동료 연구자의 평가를 정년보장 심사에 반영한다.

동료평가는 정년 보장 대상 교원이 추천하는 5인과 계열인사위원회에서에서 추천하는 5인을 합한 10명 중 최종 5인의 답변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동료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동일전공 또는 유사전공자로 국내·외 저명한 학자가 대상이다.

동료평가자는 각 대상자의 대표논문 실적 및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년보장 교수로서의 적합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최상위 및 최하위로 평가할 경우는 평가근거를 반드시 서술해야 하며, 동료평가 그룹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반영방식은 계열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는 5년 동안 정년보장을 유보하되, 유보기간 포함 총 3회에 걸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반면에 정량적인 연구업적을 심사기준보다 2배 이상 달성한 우수교원에게는 부교수 재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단축해 조기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대 측은 “연구 업적 강화를 위한 양적 평가 확대 뿐 아니라 동료 연구자 그룹의 평판을 반영한 동료평가 그룹의 평가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