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세웠던 `피에타3법'을 발의했다.
`피에타3법'은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14%포인트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대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정대출법,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공정채권추심법으로 구성돼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 캠프의 제윤경 선대위원장,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전공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가계부채 총액이 1천조원에 육박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자제한 강화시 불법 사채업자로 인한 서민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리대금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전체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의 대책도 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기금을 형성해 채무자들 구제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약탈적 대출을 방치한채 돈을 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약탈적 대출업을 일삼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