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3학년 등록금 인상률 공고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내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된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였고, 올해는 5.0%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배제되면 학생 반발이 커지고 재정 손실도 커 대학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