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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파라치' 최고 10억 포상금…탈세 제보 최고액 10배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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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파라치' 최고 10억 포상금…탈세 제보 최고액 10배로 올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올 세입예산달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중기·소상공인 등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화두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과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대한 세무 행정력이 강화된다. 80명 규모의 방대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T/F와 관계부처 공무원, 외부인사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4월 발족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색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점대상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혐의가 큰 분야가 타켓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 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국내재산의 불법해외유출, 해외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가 주 대상이 된다.

금융 중심의 과세인프라도 확충된다.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를 탈세혐의 분석·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납자 외에 재산은닉 공조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도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도 보완한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대하고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이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3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매출 100억 미만 중기 정기조사 면제

연 수입 100억원이하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이다.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된다.

영세사업자·서민계층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은 늘어난다.

전통시장별로 납세자보호관실 직원이 전담 지정돼 상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재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면제 우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수급자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 집행방안을 마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 및 재외교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세정간담회가 확대 개최된다.

브라질, 러시아 등 현지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주재관을 신설하는 한편 올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이슈를 발굴하게 된다.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국세청은 올해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의 해로 정했다.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을 강화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시정요구권은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청구대상은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강화된다.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서는 철퇴가 가해진다. 장부은닉·서류조작·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6배 늘고, 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된다.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지속 추진된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