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모 엔터테인먼트 연습실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B양의 엉덩이와 팔을 만지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지도를 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이었지 결코 B양을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