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지금도 난리인데 '온라인 경마권' 발매해달라고…

글로벌이코노믹

지금도 난리인데 '온라인 경마권' 발매해달라고…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16일 마사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현황'을 통해 "마권의 온라인 발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경마매출 하락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말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지난 2009년 폐지됐다. 지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마사회는 완전한 실명제와 구매한도 10만원 등의 구매상한선 준수, 사감위에서 정한 매출총량 내 운영을 전제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경마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불법경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경마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인터넷 사이트 성행과 전국적 범죄조직의 진입 등으로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10조원 규모의 불법경마는 조세 1조6000억원과 축산발전기금 3000억원 등 총 1조9000억원이 지하경제로 유출된다고 마사회는 설명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정한 지난해 불법경마 규모가 최대 30조원에서 최소 1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불법경마를 통해 탈루된 금액은 1조9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마사회는 검·경찰 내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할 것과 단속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행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불법 경마에 대한 통제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경마의 성장 정체는 규제 위주의 정책방향때문"이라며 "건전한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해 말산업 육성 기반으로서 경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