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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시도교육청도 장애인교원 고용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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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도 장애인교원 고용 기준미달

전북 단 한명도 없어…고용률 1.4% 불과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조차도 법률로 정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1일 공개한 '2013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평균 1.4%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7%, 광주 1.9%, 대구 1.9%, 대전 1.7%, 강원 1.6%, 경북 1.5%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전체 567명의 교원 중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전남 0.4%, 제주 0.5%, 경남 0.5%, 충북 0.7%, 충남 0.8% 등도 1%미만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총 0.85%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기록, 163억39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액수로 보면 경기가 36억183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억3137만원, 경남 14억2617만원, 인천 11억2886만원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드는 돈이 부담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교육청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청들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