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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교육자치에 사망선고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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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교육자치에 사망선고 하지 마라!

[글로벌이코노믹=조현경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계가 뭉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회장 최홍이) 등은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범교육계·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6일 열린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공동기자회견, 21일 진행된 한국교육의원총회의 기자회견에 이어 범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한 번 교육자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치권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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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여단체들은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교육의원제도 유지 및 교육의원 수 확대라는 2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에 한 목소리로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상황을 교육자치가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면면이 유지돼 온 교육자치가 위기에 서 있다”며 “20여년 동안 지속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제도가 단번에 사라질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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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이 유지돼야 함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밝히고 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감 경력유지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개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정개특위가 이러한 흐름에 조속히 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교육자치의 명맥이 끊기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부정되는 위헌적 상황”이라면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