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회의해 특례 보증과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액에 관계없이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에 나선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해 운전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액을 1년간 만기 연장해줄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지원에 나선다. 농어업인과 단체 등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천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