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보상·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지원하던 재산적 보상을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한다.
토지소유자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돼 인근 주택을 매매하기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또한 주택소유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해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한다.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이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고려해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의 47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고, 가구별 연간 지원 수준은 최고 190만원에서 최저 15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의 보상과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의 보상·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