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 개선요구 항목에 올랐던 사항이다. 그동안 이자소득은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경우 그 범위안에 이자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도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부는 금융정보에도 대상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