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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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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금융기관 이자소득 정보도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 개선요구 항목에 올랐던 사항이다. 그동안 이자소득은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경우 그 범위안에 이자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도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됐다.

보건부는 금융정보에도 대상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