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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 25만3000명...60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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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 25만3000명...6000명 늘어

▲국세청은20일전년보다6000명늘어난25만3000명(1조4285억원)에게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서를발송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은20일전년보다6000명늘어난25만3000명(1조4285억원)에게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서를발송했다./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전년보다 6000명 늘어난 25만 3000명(1조 4285억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24만 7000명, 1조 3687억원) 대비 인원은 6000명, 세액은 598억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산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 비율(80%)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수수료 1.0%)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 불성실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조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