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개별소비세 '종량세'로 잠정 합의
이미지 확대보기▲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30일담배개별소비세를'종가세'에서'종량세'로바꾸는것에잠정합의했다./사진=위키미디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방식이다.
여·야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외국산 담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박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