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21일 대학이 내년에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하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지난 2012학년도(5.0%)부터 2013학년도(4.7%) 등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