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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초과 검출 '카라멜색소'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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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초과 검출 '카라멜색소'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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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초과검출'카라멜색소'/사진=식약처
발암물질 초과 검출 '카라멜색소' 판매중단

[글로벌이코노믹 홍연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천우식품제조장(경북 청도군 소재)이 제조한 카라멜색소(제품명: 카라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 기준: 250mg/kg 이하)이 기준초과 검출(922mg/kg) 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12월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 글로벌이코노믹 홍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