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본인의 사후신청도 허용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면제를 신청할 때 가족이나 직장에서 대리로 신청하거나 본인이 연내에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경우 등 대리 및 사후신청도 불가능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 중인 대원은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이지만, 사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평일 오전·오후에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을 위해 야간·주말 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인근 읍·면·동별로 달리 운영해 교육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1∼4년차 집합교육 일정에 5년 차 이상 대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정보센터(safekorea.go.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에 담당자 성명·연락처를 표시해 대원들의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