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및 서면신고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현재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지난해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다.16일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며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6일 사이에 토탈서비스에 가입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여행상품권,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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