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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폐지 그 후… 불륜사이트 난립, 국회 관렵법안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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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폐지 그 후… 불륜사이트 난립, 국회 관렵법안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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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지난달 26일 62년만에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불륜조장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불륜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불륜을 조장하는 만남 알선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돼왔다.

그러나 간통법이 폐지된 후 제재 근거가 사라지면서 현재 접속 차단 조치가 해제돼 불륜만남을 대놓고 조장하는 사이트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상황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기존 간통법에 근거한 제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관련법이 잇따라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법 개정안에는 김승남, 김영록, 신정훈,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찬열, 임수경, 주승용, 한정애,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