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불륜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불륜을 조장하는 만남 알선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돼왔다.
그러나 간통법이 폐지된 후 제재 근거가 사라지면서 현재 접속 차단 조치가 해제돼 불륜만남을 대놓고 조장하는 사이트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법 개정안에는 김승남, 김영록, 신정훈,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찬열, 임수경, 주승용, 한정애,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