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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의류업종 하도급대금 실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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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의류업종 하도급대금 실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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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도 제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16일부터 2주간 조사대상은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대금물꼬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여 대금미지급 문제를 바로잡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단계 업체를 조사한다.
대금지급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하여 그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 후 시정할 예정이다.

올해 의류를 포함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총 5개 이상 업종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많은 다수의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