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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부 가짜석유 근절, 영세주요소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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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부 가짜석유 근절, 영세주요소에 과태료 폭탄”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주유소의 판매량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선량한 주유소들에게까지 과태료 폭탄을 안겨줌에 따라 과잉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행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주유소가 4712개에 달했다.

이는 평균 보고 대상 주요소 1만2378개와 비교해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주유소 3곳 중 평균 1곳 이상은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

기존 매월 1회 보고를 원칙으로 했던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매주 1회로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박 의원은 “다수의 주유소들이 사업자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이를 제때 보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말까지 3550곳에 17억7500만원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경북 A주유소 신모(53)씨. 피치 못한 개인사정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판매량 보고를 제때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받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간과 인력부족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이 같은 사례는 전자팩스 도입으로 미 수신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석유관리원의 장담을 믿고 주간 판매량을 팩스(fax)로 보고한 충남 B주유소 박모(70)씨에게도 일어났다. 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수신되지 않았지만 미 보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처럼 사전에 사유를 통보했거나 정상적으로 보고하고도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일부 영세주유소는 반복적인 미 보고로 거액의 과태료 부과사태를 빚고 있는데 1회 1355개, 2회 352개, 3회 164개, 4회 83개, 5회 이상도 235개나 됐다. 영세주유소의 경영난에 따른 가족경영 급증도 미보고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1인 또는 부부, 가족이 운영하는 생계형 주유소는 67%에 달한다.

주요소의 운영자 고령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50대 이상은 75.6%로 60대 이상도 34.8%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불법거래업자를 적발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선량한 주유소에 과태료 폭탄을 안긴다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단순실수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myvvv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