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7월 20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 역할을 한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중위소득'으로 대체해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했다.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2533만원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40%(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43%(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50%(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지원이 일시에 끊김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자체가 급격히 곤란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myvvvv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