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관련 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데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당시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쥐고 있던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박 회장이 선임되자, 4월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부존재 확인,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법원에 냈다.
이 중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주주총회 선임이사 4명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이 신청인 측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