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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결정났다...'은교는 불법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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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결정났다...'은교는 불법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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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은교 캡쳐
'아청법' 합헌 결정났다...'은교는 불법일까 아닐까?'

‘아청법’이 합헌으로 결정되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청법, 이게 뭔 소리", "아청법, 은교는 괜찮고 포르노는 왜 안돼?", "아청법, 취존해주시죠", "아청법, 이게뭐야", "아청법, 아동을 좋아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교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청법, 기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