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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30대女 전기톱으로 사체손괴 '죄의식 보이지 않아, 피해보상 노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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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30대女 전기톱으로 사체손괴 '죄의식 보이지 않아, 피해보상 노력도 없어...'

징역 30년 확정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징역 30년 확정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징역 30년 확정. 30대女 전기톱으로 사체손괴 '죄의식 보이지 않아, 피해보상 노력도 없어...'

3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묶은 고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렀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징역 30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징역 30년 확정, 무섭다..." "징역 30년 확정, 죄의식이 없다고?" "징역 30년 확정,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효진 기자 phj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