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2015년 현재 33만여명에 달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도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자신이 내야 하는 비용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계층이 만성질환자 등 3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 환자처럼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가 쏠리면서 중증질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복지부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 때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