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주문했지만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은 요원하다는 비판과 함께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24일 뉴시스는 최전방 동부전선의 육군 모 부대에 근무 중인 A 중위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부하 병사인 B 상병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 중위는 B 상병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내용은 B 상병이 최근 국방부가 운영 중인 '국방헬프콜'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군 헌병대와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A 중위가 B 상병 외 다른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언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 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기각했다.군검찰은 그러나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대 내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방부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일반적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이나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