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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교비 횡령'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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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교비 횡령'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확정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하(78)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을 비롯해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세운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받았다.

1심은 교비와 회삿돈 횡령액 10003억원 중 909억원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빼돌린 교비와 회사자금 1003억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지만, 그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징역 9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