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을 비롯해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교비와 회삿돈 횡령액 10003억원 중 909억원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빼돌린 교비와 회사자금 1003억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지만, 그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징역 9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노정용 기자 no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