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됐다.
이 날을 기리는 것이다. 7월 17일은 원래 조선 건국일이다.조선과의 법통을 의식해 일부러 이날 헌법을 공포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제헌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등 4개이다. 이를 최초의 4대 국경일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개헌의 역사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 전환 3차 개헌,
1961년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 5차 개헌,
1971년 박정희 대통령 3선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 한 7차 개헌
1980년 전두환 정권 8차 개헌
1987년 단임제 9차 개헌
김대호 기자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