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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촛불 천만돌파하나…집회 헌재100m 앞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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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촛불 천만돌파하나…집회 헌재100m 앞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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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31일 열리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 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하게 됐다.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다.

애초 퇴진행동은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400여m 지점인 낙원동 낙원떡집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밤 10시 30분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행진 코스의 경우 목적이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집회·행진 장소와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일부 제한 조치를 인정했다.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퇴진행동은 3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한다.

지난 23일 법원 결정에 따라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을 비롯해 청와대 100m 지점인 팔판동 126맨션 등지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와 행진이 모두 끝나면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 합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29일부터 9차례에 걸쳐 계속된 주말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연인원 전국 895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온 날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 주말 열린 주말 6차 촛불집회(전국 232만명)였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 누적 참가 연인원이 1000만명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