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최종변론에서 탄핵 심판까지 정확히 2주가 소요됐다. 4월 30일 최종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1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상황이어서 그동안 탄핵심판 선고일로 10일과 13일이 거론됐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만료되는 13일보다 그 이전인 10일을 탄핵 심판일로 점치고 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가급적 심판을 끝내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따라 오늘 안으로 헌재가 선고 날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오소영 기자 os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