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시 주의사항… 응시지역 3년 이상 거주

글로벌이코노믹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시 주의사항… 응시지역 3년 이상 거주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시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은 바로 거주지 제한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시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은 바로 거주지 제한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시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은 바로 거주지 제한이다. 해당 공직시험은 응시할 지역의 3년 이상 거주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만 응시가 가능하다.

16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를 하기 위한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미리 응시할 지역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파악해서 시험준비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또 지방직 공무원은 각 지역별로 원서접수 일정이 다르다.

서울시 공무원 원서접수의 경우 6월 24일, 지방 16개 시도의 경우 6월 17일로 원서 접수일이 각각 다르니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일정 파악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대구, 경상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대구시 등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접수받고 있다. 충청도는 곧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섭수를 준비중이다.
현행대로 유지되는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가산제, 영어시험)은 다음과 같다.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유지된다.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와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전산직렬 제외)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7급 공채 영어시험 실시된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지 않고 현행대로 영어시험을 치른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