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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노조탄압‧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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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노조탄압‧부당해고 ‘논란’

지노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결정에 호텔측 ‘조건부 복직’…노조 탈퇴 회유설도
사측, “음해에 불과, 중앙노동위에 재심”…노조 “벌금 안내려는 술수, 끝까지 투쟁”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라마다 프라자 광주호텔(시카프관광개발)측이 노조탄압과 부당 해고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서비스 노조) 및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노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전체 직원 98명 가운데 58명이 노조(노조위원장 김순범)에 가입, 창립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7일 호텔측은 김순범 노조위원장과 여직원 1명 등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김 노조위원장은 호텔측의 태도를 ‘노조 탄압이자 부당해고’로 간주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호텔측이 노조원들의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노총 산하의 서비스노조 한 관계자는 “17명의 노조원들이 한꺼번에 노조 탈퇴서를 팩스로 보내왔다”며 “이는 회사측의 부당한 노조 탄압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지노위는 지난 2월 7일 위원회를 개최해 호텔측에 대해 “부당해고가 사실이다”며 지난 4월 10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리고 이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호텔측은 지난 4월 10일까지 김 위원장을 복직 시키지 않을 시는 부과금 500만원을 내야하고 또 이를 어길 경우 연간 2000만원 내의 부과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호텔측은 지난 3월 30일 김 위원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있기까지 조건부 복직’을 명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에 곧바로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 위원장과 같이 해고된 여직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그대로 해고 처리됐지만 현재 이 직원도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현재 호텔측의 방침에 따라 복직을 하고 정상적인 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래 일하던 자리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보직을 주고 컨설팅회사측서 좌지우지해 직원식당 겸 연회장으로 발령을 냈다”며 “스케줄도 강제로 사장이 짜서 자신을 관리하고 숙소도 안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호텔측의 복직 명령은 강제이행금을 물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회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엉뚱하게 결정문이 나와 현수막 게재나 피켓 시위도 안되고 100미터 내 거리 제한 등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취소를 했다”며 “근로자와 동료 노조원들의 권익 확보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호텔측 전 모 이사는 “김 위원장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또 1명의 여직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식 해고를 시킨 것이다”며 “지노위의 김 위원장 복직 결정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노조원 탈퇴 회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또 “김 위원장이 복직된 자리도 예전에 그런 일도 했기에 본래 업무에 복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컨설팅회사가 아니라 호텔측서 매출이 떨어지는 바람에 매니지먼트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로 일에 있어 취사선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호텔측과 김 위원장측 및 노조와의 입장이 서로 달라 당분간 이들 노사간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은 현재 한국노총 지부 산하 노조에 51명이 또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 노조에 42명이 각각 가입돼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