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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학교선 선물 안되고 학원은 받아도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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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학교선 선물 안되고 학원은 받아도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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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 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15일,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일선 학교에선 미리 가정안내문을 보내 사실상 선물금지령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카네이션 선물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탓이다.
그러나 학원 교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신분이 아닌 학원 교사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학원 교사 등에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SNS를 검색해보면 학부모들이 과외‧학원 교사, 학원 원장 등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적은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은 학원‧과외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준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많은 학원의 경우 실력별로 반을 나누는 형태이고, 반배치는 상당부분 학원 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상위권 반에 배치되길 원하는 학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물을 그냥 거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과외교사 A씨는 “매년 선물을 받고 있지만 너무 액수가 큰 선물은 부담스럽다. 가격에 상관없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감동스럽다”고 답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