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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2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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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2심서도 무죄 주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이 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 됐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 변호인은 "1심이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다 보니 배심원들에게 실천본부가 개인별 평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거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허위성이 없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봐도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 이후 바로 항소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