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4호선 몰카촬영 찍다 걸린 현직 판사 알고보니 野의원 아들…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8일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경지법 소속 A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8일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경지법 소속 A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판사는 야당 모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은 그를 제압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해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