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 아닌 권력자를 향한 것”
[글로벌이코노믹 조봉오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 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 교원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의사표현이 있다. 그것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지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공무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용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이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공무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력자를 향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데 동원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근 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다양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집단행위를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은 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연가 사용시 사유 미기재’ 원칙은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봉오 기자 05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