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9월 6일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재단 홈페이지 내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신 재학생 2차 신청의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2차 접수 후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신청 대상자 중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고민할 필요 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이하 행망)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다만, 행망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할 필요 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재단 홈페이지 내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서류는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다.
*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모두, (기혼.) 배우자
재단 홈페이지 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진행하며 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입원,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센터(1599-2000)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현장지원센터 방문 시에는 ‘가구원 동의 대상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신 이전(2015년 이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적이 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 제공을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재단 홈페이지 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현황’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학점 경고제* 확대) ’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경곗값 사전 공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하였고, ’17학년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됐다.
▲ (국외소득·재산 신고 대상)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17년 이전 입학자 포함) 선택 필수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재단에서 통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 요청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이의신청 등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