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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사필귀정,국민 위해 최선 다하겠다"소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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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사필귀정,국민 위해 최선 다하겠다"소감 밝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53·서울 중랑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SNS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53·서울 중랑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SNS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53·서울 중랑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중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모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둘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이 언급한 민 모 후보는 조사결과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전과 건수가 6번째로 많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앞서 1심은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서 의원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죄확정, 언론의 가짜뉴스, 정정보도 등! ... 사필귀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이원은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이다.

서영교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대법에서 무죄확정!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죄확정, 언론의 가짜뉴스, 정정보도 등! ... 사필귀정입니다
돌아보면 고난이었습니다 1심, 2심, 3심, 그리고 정정보도!
국정원 댓글을 밝히는 선봉에 서고, 김기춘비서실장에게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일 먼저 요구했던 서영교!
험한 정치탄압을 극복하며 이제 더 단단해지고있습니다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19대 최우수입법상을 받으며 미제의 사건을 속속해결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올림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