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중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모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둘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이 언급한 민 모 후보는 조사결과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전과 건수가 6번째로 많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앞서 1심은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 이원은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이다.
서영교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대법에서 무죄확정!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죄확정, 언론의 가짜뉴스, 정정보도 등! ... 사필귀정입니다
돌아보면 고난이었습니다 1심, 2심, 3심, 그리고 정정보도!
험한 정치탄압을 극복하며 이제 더 단단해지고있습니다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19대 최우수입법상을 받으며 미제의 사건을 속속해결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올림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